광주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53091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목록 기재 제1건물을,
나. 피고 B는 별지목록 기재 제2건물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