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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3 2017가단5036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6. 11. 2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음성군법원에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2. 12.(당해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일 다음날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독촉절차비용 85,180원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된 사실, 2017. 3. 22. 원고 A는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 중 ‘원고 A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반환 청구권 원금 140,000,000원 및 이자’를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같은 달 27. 위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서를 피고에게 발송하여 피고가 그 무렵 이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승계참가인이 청구하는 금원 중 85,180원은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지급명령 중 독촉절차비용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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