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13 2015가단368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취지 1999년 경 원고가 C 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의 부회장을 맡게 되었고, 피고가 당시 회장으로 있었다.

당시 피고가 2000. 2.경 원고에게 이 사건 교회 건축 중단 및 부도직전이라고 하면서 피고가 3억 5,000만 원을 헌금할테니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건축헌금하라고 하였다.

그래서 원고가 2000. 6. 25.까지 2억 5,050만 원의 건축헌금을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가 3억 5,000만 원을 헌금하지 않고 원고를 기망하여 2억 5,000만 원을 건축헌금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기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억 5,000만 원 중 일부인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원고가 헌금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3억 5,000만 원을 헌금하겠다고 하는 기망에 의하며 원고가 2억 5,000만 원의 건축헌금을 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의 기망행위는 2000. 6. 이전에 발생한 것이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5. 12.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이유 있는 이상 이에 따르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것은 2016. 2. 17.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민법 제766조 제2항에서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