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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7.18 2018가단5651
약정금
주문

1.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2,8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2018. 1. 13.까지 연...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다량의 화장품을 납품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2015. 12. 14. 피고 B의 지시대로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2,0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17.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주식회사 F 명의의 통장으로 111,892,2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 C은 2015. 12. 19. 원고에게 152,888,000원을 2015. 12. 22.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피고 B은 2015. 12. 22. 원고에게 같은 달 24.까지 위 금원을 지급할 것을 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약정금 152,8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약정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12.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 송달일인 2018. 1. 13.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1항에 따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D은 2015. 12. 22. 피고 B과 함께 152,888,000원을 2015. 12. 24.까지 지급할 것을 보증하였으므로, 피고 D은 피고 B 등과 함께 위 약정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1은 피고 B이 피고 D의 서명을 위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약10689)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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