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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7 2016노60
공연음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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