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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219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2. 20:0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의 폭행사건으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E와 경장 F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 경찰서 형사통합 당직 실에 인치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인치된 상태에서 계속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E에게 “ 야 씹할 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욕설을 하며 소지 중인 담배갑을 E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F의 얼굴 부위에 피고인의 가방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서 내 당직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동대문 경찰서 통합수사 당직 실 CCTV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22. 19:4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 들어 가 돈을 지불하지 않은 채 맥주와 과자를 먹고, 피해자가 돈을 지불 하라고 하자 그 곳에 있던 의자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맞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과자 봉지와 고구마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팔과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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