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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06 2015노32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총 9억 8,000여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변제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남편이 가출하여 아들, 딸 등 가족을 홀로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노모와 딸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지출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할 예정이었고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부업자를 통해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09. 1. 경부터 2011. 4. 경까지 2년 남짓 기간 동안 5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총 15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서 편취 금액이나 범행 수법과 경위,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후 중국으로 도피하여 잠적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 중에는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경우가 있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되는 등 그 피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이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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