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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2.12 2012고정1199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의왕시 B에 주거시설(44㎡)과 비닐하우스 내에 개 사육시설(170㎡) 및 야외에 개 사육우리(54㎡)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의왕시장으로부터, 2012. 5. 30.경 2012. 6. 13.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2012. 6. 26.경 2012. 7. 3.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황사진,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 각 시정명령, 각 우편(택배) 조회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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