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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09 2018고단244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4. 23:0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3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손으로 목 부위를 밀리는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진열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범행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마트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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