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과 약 10년간 동거하다가 2년 전 혼인신고를 한 법적 부부사이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8. 7. 25. 22:00경 대구 달서구 C 여관 D호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홈쇼핑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에 화가 나 효자손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맞지 않기 위해 손을 머리 부위에 갖다 대자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 통화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녹취록 작성보고
1. 진단서
1.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