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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02 2016고단456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주택 리모델링 공사업자로 2014. 10.경 D으로부터 전남 고흥군 E 소재 D 소유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받아 그 무렵부터 2015. 1. 15.경까지 공사를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말경 위 주택 마당과 F 소재 진입로에 리모델링 공사 중 나온 사업장폐기물인 폐콘크리트 등 23.37톤을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매립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5. 1. 15.경 제1항의 D 소유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하다가 그만 둔 것으로 2015. 2.경 D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당하자 D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12. 13:30경 전남 고흥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G)로 고흥군청 H과에 전화를 걸어 담당 공무원 I에게 “D이 고흥군 F 주택 진입로에 건설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고 도로포장을 해놓았으니 처벌해 달라”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4. 11. 말경 위 주택 마당과 진입로에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D, J, K,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D, I, J, O, P, K, M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건축폐기물 불법매립사건관련 출석요구, 민간설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주택리모델링 공사도면, 고흥군 E 주택보수공사 내역서, 공사협의서, 공사대금입금내역, 손해배상청구 소장, 2015. 1. 15.~1. 16. 촬영사진, 민원접수부, 각서(민원인), 각 사진, 각 문자메시지, 환경관련민원접수부, 각 출장복명서, 항공사진, 현장출장사진, 현장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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