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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4936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7. 20:00경부터 같은 달

8. 02:00경까지 서울 관악구 E아파트 220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테이블, 카드, 지폐 개수기 등을 설치하여 놓고, F, G, H, I, J로 하여금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처음에 1인당 4장씩의 카드를 나누어 가진 다음, 각 1,000원씩을 걸고 3회에 걸쳐 카드를 바꾸어 가면서 판돈의 절반까지 돈을 걸며, 최종적으로 소지한 카드 4장의 무늬와 숫자가 모두 다르고 가장 큰 숫자가 다른 사람에 비하여 가장 낮은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법으로 약 200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이들로부터 그 대가로 1인당 1시간에 10,000원씩, 합계 500,000원을 받아,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도박개장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2008년경에도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도박장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도박장의 개설로 얻은 이익도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그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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