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9. 서울 용산구 이태 원로 196에 있는 ‘ 이태원 119 안전센터 ’에서, 피고인이 위 센터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위 센터 소속 소방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 경찰서 C 팀 소속 D 등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 어린 놈의 새끼가, 씨 발 니가 뭔 데.”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위 D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과 피고인에게 동종 및 수회의 폭력 관련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