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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26 2013고단5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1. 11:15경 순천시 인월동에 있는 순천효천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별량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남순천요금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안전띠 미착용 단속 과정에서 무면허운전 사실이 적발된 점,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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