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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70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23. 21:23경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어정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처인구 유방동 낙원식물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4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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