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8.13 2013고단62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2. 12:15경 원주시 C에 있는 D대학교 기숙사 304호 내에서, 피해자 B이 방을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80만원 상당의 컴팩(COMPAC)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벌금 1회, 집행유예 1회, 실형 3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고인이 법원의 소환에 불응한 채 현재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