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9.18 2019가단66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상주시 C 답 603㎡ 및 위 지상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11. 18.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토지 및 건물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에 임대하였으나, 피고가 2018. 11. 15.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토지 및 건물의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