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18 2013노100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이 사건 피해액 중 500만 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고, 1일 현금인출금액이 초과되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현금자동인출기에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의 남편 명의의 통장에서 1,100만 원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다시 피고인의 전처 명의의 계좌로 이체 받아 이를 취득한 것으로서 수법이 지능적이고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절취 및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중 또다시 동종인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상당부분 마쳐지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