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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7 2013가합621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604,110원 및 그중 95,000,000원에 대하여 2003. 12. 2.부터 2013. 6. 25.까지, 2013....

이유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금원 중 200,000,000원에 관하여 이미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합90479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계속 중에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200,000,000원 청구 부분은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판단

살피건대, 을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01. 8. 30. 원고로부터 200,000,000원을 변제기 2002. 8. 3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차64086호로 위 대여금 200,000,000원 중 155,000,000원만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나머지 대여금 4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이 법원 2012가합90479호(이하 ‘별소’라 한다)로 이행되어 2013. 5. 24.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피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3나41112호로 항소하였으나, 2014. 4. 24. 항소기각판결을 받아,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러나 을1, 3 내지 7호증, 을8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구하는 대여금에 별소에서 청구한 위 나머지 대여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1호증, 갑2 내지 4호증(갑11호증의 1 내지 3호증 및 을3 내지 5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① 2001. 6. 21. 100,000,000원을 변제기 2003. 6. 3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고, ② 200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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