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0.16 2015가합61265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E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 22.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C, D의 차용증 및 가압류 등기 (1) 피고 B, C, D과 F 사이에는 아래와 같은 차용증이 존재한다

(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 - F이 2003. 6. 20. 피고 B으로부터 8,000만 원을 이자 월 2부, 변제기 2003. 10. 30.까지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 F이 2003. 5. 20. 피고 D으로부터 9,600만 원을 이자 월 2부, 변제기 2003. 10. 20.까지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 F이 2003. 7. 20. 피고 C로부터 8,400만 원을 이자 월 2부, 변제기 2003. 11. 2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2) 위 피고들은 위 각 차용증에 기재된 F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2003. 11. 27. 이 법원으로부터 F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피고 B : 2003카단36642, 피고 C : 2003카단36641, 피고 D : 2003카단36643), 2003. 12. 1. 위 가압류결정이 등기되었다.

나. 원고의 채권 (1) 원고는 2000. 2. 15. F을 상대로 이 법원 2000차890호로 유류대금 355,564,6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발령한 위 지급명령은 2000. 3. 1.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법원 2010가합1503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6. 10.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 및 배당표의 작성 등 (1) 원고는 위 2010가합1503호 물품대금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이 법원 G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2010. 2. 19. 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10. 7. 6. 위 신청을 취하하였다.

(2) 원고는 다시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