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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7 2017나59909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기업은행과 신용카드 사용계약을 체결 후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2003. 10. 24. 기준 미결제 카드대금은 2,549,998원이었다(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 2) 기업은행은 2003. 10. 24. LG투자증권에게, LG투자증권은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순차로 양도하였고, 원고는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3)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차147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 31. ‘피고는 원고에게 2,549,998원 및 이에 대한 2003. 10. 2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 연 17%,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는데, 위 지급명령은 2007. 2. 9.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7. 2. 24.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 4)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2016. 11. 17. 이 법원에 2016차전8527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여 이 사건 소로 이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549,998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07. 2. 9.까지 약정이율인 연 17%,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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