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4.05.23 2014고합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춘천 C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 304호에서 즐톡 채팅으로 만난 청소년 D(여, 14세)과 1회 성교를 하고 그 대가로 1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1.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D과 1회 성교를 하고 그 대가로 7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2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D과 1회 성교를 하고 그 대가로 3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즐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3. 10. 2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할 시기에 있는 14세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