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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11.18 2016고단4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3. 26.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21:10경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관촉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원앙로 1335 동서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86%),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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