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말경 군대 동기였던 피해자 B(남, 34세)으로부터 피해자의 C에 대한 채권 회수를 위탁받은 후 2011. 10. 31.경 포천시 D아파트 102동 15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채권 2,500만 원을 회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최초 입금시경부터 2012. 1.말경까지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내역서
1. 공정증서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그 횡령한 금원이 2,5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금원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종의 1회 벌금전과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