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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30 2015두60617
폐업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보건복지부장관이 피고 경상남도지사에 대하여 B의료원 폐업방침을 철회하고 B의료원을 존치시키라는 명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경상남도의회가 2013. 6. 11. 제308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피고 경상남도지사가 2013. 7. 1. 공포한 Q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경상남도조례 R, 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정상화 명령에 위반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이 사건 조례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35조 제3항 등이 정한 보조금 사업 폐지 또는 중요재산 양도 등에 대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은 사후승인도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조례 공포 당시에는 B의료원의 폐지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나중에라도 승인을 받은 사정 등을 들어, 이 사건 조례가 보조금법 제35조 제3항 등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치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조례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의 기준 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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