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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9가단51034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13.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로 48,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8. 5. 30. 피고로부터 3,000,000원을 돌려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에게 송금하고 돌려받지 못한 45,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의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 내지 선급금으로 받은 것이고 피고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2017년에 피고로부터 홈쇼핑 판매용 바지를 납품받았으나 품질에 하자가 있어 그 물품대금을 바로 지급하지 않고 이를 판매하여 정산한 대금을 지급하되 그 물품대금 지급은 1년 유예하기로 하였다. 2) 이로 인해 피고는 자금 여유가 없게 되자, 피고의 전 대표자 D과 피고 소속 업무담당자 E은 소외 회사의 상무 F에게 부탁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3) F의 배우자인 원고는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에게 48,000,000원을 송금하고 3,000,000원을 돌려받았고, F의 아들 G도 같은 날인 2017. 7. 13. 17,000,000원을 대여하고, 2018. 5. 10.까지 2회에 걸쳐 전액을 변제받았다. 4) 소외 회사는 납품받은 바지를 판매한 후 2019. 3. 29. 피고에게 물품대금 172,514,100원을 지급하였다.

5 피고 소속 상무 H은 F에게, 2019. 4. 5."사장님 피고의 대표자 결재 나는 대로 바로 입금하겠습니다.

”, 2019. 4. 24. “사장님이 29일 서울에 오셔서 확인하고 입금하실 예정이니 며칠만 더 기다려 주세요.

죄송합니다.

”, 2019. 4. 30. “자금 사정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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