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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0.23 2013나10352
임차인지위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원고는, 원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최소 6년으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 명목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재건축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어서, 피고의 갱신 거절은 부당하고 권리남용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이상,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 및 사용은 적법하고, 원고의 적법한 점유를 피고가 계속적으로 방해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 자체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케 할 의무가 없음은 물론, 원고 또한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할 권원이 없으므로(만약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하였다면 그 이익을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 후 피고의 사용방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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