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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3 2015구합6354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8. 원고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B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면서 이 사건 주택에 적재하중 550kg의 8인승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였다.

나. 원고는 2012. 5. 4.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으로 6,900,9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 17. 이 사건 주택에 출장하여 이 사건 주택에 적재하중 550kg의 엘리베이터(이하 ‘이 사건 엘리베이터’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2014. 6. 9. 원고에게 이 사건 엘리베이터의 적재하중이 200kg을 초과하고, 이 사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642,000,000원으로 6억 원을 초과하여 이 사건 주택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2호의2에서 정한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의 취득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3,438,690원, 농어촌특별세 8,994,430원 합계 102, 433,120원을 과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9. 29.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납세 고지서를 수령한 2014. 6. 12.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심판 청구를 하였음을 이유로 위 심판 청구를 각하하였다.

마. 원고는 2015. 4.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의 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가산금을 포함한 합계 과세액은 107,964,4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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