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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3 2019가단5193733
퇴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042,604원 및 그 중 84,222,780원에 대하여는 2019.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건축계획 및 설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9. 3. 2.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9. 5. 31. 퇴사한 자이다.

나. 원고는 퇴직 당시 피고로부터 2019년 4, 5월분 임금 14,000,000원, 연말정산 환급금 2,568,140원, 퇴직금 70,222,780원 70,222,780원 = 1일 평균임금 228,260원(= 21,000,000원 ÷ 92일, 원 미만 버림) × 30일 × 3,743일 ÷ 365일, 십원 미만 버림 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근무 당시 업무 관련 경비를 미리 지출한 다음 피고로부터 지출액을 정산받아 왔는데, 퇴직 당시 정산받지 못한 금액은 26,251,68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13,042,604원(= 임금 14,000,000원 퇴직금 70,222,780원 연말정산 환급금 2,568,140원 정산금 26,251,684원) 및 그 중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4,222,78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9.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연말정산 환급금 및 정산금 합계 28,819,824원에 대하여는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6.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9.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을 매월 기본급과 함께 지급하기로 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기본급과 별도로 퇴직금을 매월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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