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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가합562965
저작권부존재확인청구의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별지 프로그램 목록 기재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큰수레텐이 제작한 프로그램인 ‘차량종합관리 CEMSv6.0’ 또는 '큰수레 VIM(Vehicles Information Management)'의 개발 언어만 바꾸어 개발되다가 중단된 미완성 프로그램으로서, ‘큰수레 VIM'의 일부와 동일한 프로그램인바, 이 사건 프로그램에는 ’큰수레 VIM'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창작성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큰수레 VIM'은 원고가 제작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달리 원고가 ‘큰수레 VIM'의 저작재산권을 양수하였다는 것도 아닌바, 설령 이 사건 프로그램이 ‘큰수레 VIM'의 일부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피고의 저작권 존부 문제는 그 자체만으로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원고에게 수많은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확인이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속 중인 소송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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