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1994.경부터 한국과 러시아간 무역중개업을 하여 오는 등 러시아 현지 사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2007. 7.경 피해자 C, 같은 D, 같은 E와 러시아 사할린에서 ‘F’라는 회사 명의로 레미콘 제조판매업을 동업하기로 하되 피해자 C은 5억 원, 피해자 D, 같은 E, 피고인이 5억 원을 투자하고 피해자 D는 기술적인 업무 및 투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하고 피해자 E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고 레미콘 공장 부지를 매수한 후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러시아에서는 토지를 사인이 소유할 수 없고 장기 임차만 가능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그러한 사정을 잘 모르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레미콘 공장 부지를 매수한다고 속이고 피해자들의 투자금 중 토지매수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7. 9.경 성남시 분당구 G건물 701호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 같은 D에게 ‘레미콘 공장 부지를 매수하는데 필요한 계약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동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위 약정에 따라 투자받은 5억 원 중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공장 부지 매수대금 등으로 같은 해
7. 10.경 1,440만 원, 같은 해
8. 2.경 5,000만 원, 같은 해
8. 3.경 1,596만 원, 같은 해
8. 21.경 2,829만 원, 같은 해
9. 7.경 2,670만 원 합계 1억 3,535만 원 공소장 기재 합계 액 '1억 8,535만 원'은 오기이다.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