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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3 2019노4247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G 계약금 명목으로 보관하던 1억 원을 다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피해 금액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원심 판결 선고 전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7,300만 원을 지급받고 다시 한 번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파기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제2항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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