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0.22 2020노423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벌금형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원심 판시 제1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파기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제2항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