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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7 2017나2032426
투자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일부를 고쳐 쓴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2면 8행의 “원고”를 “피고”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5면 18~19행의 “피고가 연대보증인 또는 채무자 자격으로 서명ㆍ날인을 한 바도 없는 점” 다음에 “제3채무는 원고가 C의 영업과 관련하여 지급한 선급금 중 미반환액으로서 원래부터 피고 개인이 책임져야 할 성격의 채무가 아닌 점, 제3채무를 비롯한 원고와 C 사이의 모든 금전거래에는 C 명의의 계좌가 사용되었고, 피고 개인 명의의 계좌가 사용된 적은 없는 점”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6면 9행의 “전혀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 다음에 “④ 설령 원고가 C에 투자금 명목으로 영업자금을 제공하고 C로부터 그에 대한 이익배당금 명목의 금전을 정기적으로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그 실질은 대여금 및 그에 대한 이자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갑6~9)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려운 점”을 추가한다.

3.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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