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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정법원 2014.3.26.선고 2013드단15052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건

2013드단1505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4. 3. 5.

판결선고

2014. 3. 26.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망C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망D와 E가 혼인 중이던 1976년 그들 사이에 출생하였다.

나. 망C(망D의 형)는 법률상 배우자이던 F와 사이에 자녀가 없던 중, 동생인 망D 부부로부터 출생한 피고를 데려와, 1976. 12. 11. 피고의 이름을 "B", 출생년월일을 "1976. **, *."로 하여 망C와 F사이에 피고가 태어난 것으로 출생신고를 마쳤다.다. 그 후 피고는 망C와 F의 주거지에서 망C, F의 양육을 받으며 생활하였는데, 망C가 1984. 4. 13. F와 이혼조정성립에 의하여 이혼하게 될 무렵 생부와 생모가 실제로는 망D와 E라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

라. 망C는 1988. 10. 29. 원고 A와 혼인하였는데, 피고는 그 무렵부터 생부인 망D의 주거지로 거처를 옮겨 생활하기 시작하여 망C의 사망 무렵까지 계속 망C와 따로 생활해왔다.

마. 망C는 2013. 6. 27.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C의 재산 상속문제 때문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C와 피고 사이에 생물학적 혈연관계가 없는 것을 인정하면서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청구에 이견이 없다는 의사를 표명하다가 2014. 1. 8.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청구의 기각을 구한다며 그 의사를 번복하였고, 제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망C와 피고는 실질적으로 입양관계에 있었고, 망C가 원고와 혼인하던 무렵까지는 망C와 함께 생활해 왔으며, 망C의 사망 이후 원고가 망C의 재산상속 문제 때문에 망 C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파양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 및 G(망C의 딸)을 상대로 대구가정법원 20% 느합*호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하여 현재 위 사건이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망C가 피고를 사실상 입양하기 위하여 친생자인양 출생신고를 마쳤지만, 망 C와 원고가 혼인생활을 하는 동안 피고와 함께 생활한 적이 없었을 뿐더러 피고가 망 C를 아버지로 여긴 적도 없었는바, 망C의 재산 상속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망C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 실질적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 출생신고가 있다면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있다(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C 및 F 부부는 피고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당시 자신들에게서 태어난 자식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와 사이에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당시 피고의 생부인 망D와 생모 E도 망C 부부가 피고를 입양하는 것에 대하여 대락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망C 및 F 부부는 위 출생신고 이후 이혼하기 전까지 실제로도 피고와 함께 생활하며 피고를 자식처럼 양육하였던 점, ④ 피고는 망C가 F와 이혼할 무렵 실제로는 생부와 생모가 망D와 E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이후 망C가 원고와 혼인할 무렵부터는 망C의 주거지에서 나와서 위 D와 함께 생활하였는데, 망C가 사망할 때까지 피고와 망C 모두 가족관계등록부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망C와 피고 사이는 친생자관계가 아니고, 망C가 원고와 혼인한 이후 피고가 망C와 더 이상 함께 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망C 부부는 피고의 출생신고 당시 그들과 피고 사이에 양친자로서의 공동생활관계를 형성시키려는 의사를 가지고 출생신고를 하고 피고를 양육하였으며, 피고의 친생부모도 이에 동의(대락)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망C가 피고를 자신의 아들로 출생신고함으로써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다.

한편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친생자관계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파양에 의하여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생자관계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데, 이 사건에서 망C는 이미 사망하였고, 파양은 그 당사자만이 할 수 있을 뿐 사망한 양부와 양자 사이의 이러한 양친자관계는 해소할 방법이 없으므로 그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망C와 피고 사이의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이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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