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A와 사이에, B을 피보험자로, 보험기간을 2015. 7. 8.부터 2100. 7. 8.까지로 하는 무배당KB닥터플러스건강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 중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실제 손해를 보상한도 100,000,000원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내용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장특약(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II)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다. 울산 남구에 위치한 C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B은 2017. 5. 16. 16:00경 위 고등학교 정독실에서 청소를 마친 뒤 책상 앞에 서 있던 D이 자리에 앉도록 D의 등을 밀었는데, D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얼굴을 책상 모서리에 부딪혀 상악 좌측 중절치가 파절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장특약에 따라 2017. 6. 28. D에게 치료비 1,018,400원, 향후치료비 1,461,360원, 위자료로 500,000원 합계 2,979,76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보험약관 제4조〈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제1항 본문은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제1호),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제2호)을 갖는다.’고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