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소외 대한모터스의 경영자문용역계약 체결 피고는 2015. 11. 25. 소외 대한모터스 주식회사(이하 ‘대한모터스’라고 한다.)와 ‘경영자문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영자문용역계약서 제2조(경영자문의 범위) 본 계약에 의거하여 “을(피고, 이하 같다.)”이 “갑(대한모터스, 이하 같다.)”을 위해 제공할 경영자문은 “갑”의 자동차판매사업부 폐쇄로 인한 구조조정 검토 등 경영계획과 관련한 일반 자문과 갑이 실시할 합병과 관련된 자문을 말하며, 그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합병 이전 갑의 자동차판매사업부 폐쇄시 회계 및 세무관련 자문
나. 합병시 상법, 유가증권상장규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 검토
다. 합병에 따른 주요 세법상 Issue사항 검토
라. 합병 진행과 관련한 공시 및 등기 등에 관한 자문
마. 합병 이후 신규사업 등 경영관련 재무자문 제6조(배상책임 및 면책)
가. “을”은 계약사항의 중대한 위반 혹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갑”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을”의 책임은 “을”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실제손실의 부분에 한정되며 “을”이 기수령한 용역보수 범위 내에서 변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갑”은 원인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본 자문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중 빠른 시일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나.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이 “을”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갑”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초래된 손실에 대하여는 “을”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신의성실의 원칙) “을”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