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4.29 2019고단577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5. 10: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남양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적발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년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같은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변소(배우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아들 집에 가서 어린 손주를 데리고 오던 중, 어린 손주가 계속 운전하는 배우자에게 가겠다고 하여 무면허운전하게 되었다)를 모두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피고인을 더 이상 선처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