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가 자꾸 만나자고 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를 만나 C가 속칭 ‘카드깡’을 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는 장소로 안내하여 주었을 뿐이고, C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구입한 상품권을 되팔아 받은 돈을 국민은행에서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로부터 중국 화폐 3,950위안(약 69만 원 상당)과 15만 원을 지급받고, C에게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g을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고 일관성도 없는 C의 진술 등에 터 잡아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추징 942,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C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C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에게 필로폰 매수대금을 지급한 방법 등의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다소 일관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필로폰 매매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되고 'C가 2014. 5.경 다른 친구들과 함께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친구들로부터 피고인이 뽕을 하는 것 같다는 말을 듣고, 2014. 7.경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다가, 계속하여 구해 달라고 하니까 한번 구해볼 테니 100만 원을 준비해서 가져오라고 하였으며, 이에 따라 C는 2014. 8. 4. F이 운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