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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7 2016노210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이 현수막, 유인물 등에 적시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고, 일부 진실과 다른 사실관계가 존재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진실로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에 이른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2015. 5. 23. 자 명예훼손의 경우 피고인이 현수막을 게시하자마자 경비용 역들이 현수막을 철거하였으므로 당초부터 전파 가능성이 없었던 것으로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누락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① 피고인에 대한 불법 해임사실, ② 이 사건 관리업체 선정과정에 관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 인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거나, 그렇게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또 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 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이고 피고인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다고 판단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공연성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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