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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4 2016노1072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 : 징역 1년 2월, 제2 원심 :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당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수법에 의한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2015. 9. 13. 출소하자마자 같은 날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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