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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9 2014노352
절도
주문

원심판결들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량(제1 원심판결: 징역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당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 2 원심판결은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제1, 2 원심판결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각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을 위해 1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10만 원을 공탁한 외에는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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