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3쪽 제10행부터 제4쪽 제 16행까지의 ‘나.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①, ④, ⑤, ⑥, ⑦항 기재 각 공사대금의 미지급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①, ④, ⑤, ⑥, ⑦항 기재와 같은 각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각 공사를 완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9, 1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원고는, 원고와 피고가 ①항 기재 공사계약 체결 당시 공사대금을 30,002,400원으로, ④항 기재 공사계약 체결 당시 공사대금을 23,811,600원으로, ⑤항 기재 공사계약 체결 당시 공사대금을 17,148,800원으로, ⑥항 기재 공사계약 체결 당시 공사대금을 4,150,000원으로, ⑦항 기재 공사계약 체결 당시 공사대금을 31,261,250원으로 각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갑 제2호증(우드피아 작업내역), 갑 제4호증(우드피아 기성입금 내역), 갑 제11호증(O 작성의 작업확인서), 갑 제17호증(P 작성의 작업확인서 을 각 들고 있으나, 갑 제2, 4호증은 원고가 스스로 작성한 문서들이고, 갑 제11, 17호증의 각 작업확인서를 작성한 O, P는 원고의 직원들인데다가, 작업확인서의 내용도 ‘현장 단가는 평당 얼마로 알고 있다’는 것에 불과할 뿐, 작성자인 O, P가 현장 단가 결정에 직접 참여하여 현장 단가를 알고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원고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인지 등 현장 단가를 알게 된 경위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위 증거들을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