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2.14 2019노1678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C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벌금 50만 원, 피고인 C :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D 벌금 : 2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법, 피해 규모, 피해회복 여부, 판시 제1항 범행에서 피고인 C의 지위와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C 및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