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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4 2019노256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C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 : 징역 6개월, 피고인 D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E : 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에 대하여 당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 특히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게임장 이용자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8. 1. 1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그로부터 불과 2개월 경과 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나.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당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큰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 C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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