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09 2019노133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C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5월 및 몰수, 피고인 C : 징역 2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및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 범행 횟수, 편취금액, 수익 분배 내역, 피해회복 여부, 전과 등 원심이 설시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 A, C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