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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3.22 2018고단5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4. 06: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연산면 계백로 2625 화악삼거리 앞 도로를 계룡 방향에서 연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ㆍ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77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손상으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실직하게 되어 가족의 생계가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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