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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5.31 2016고정3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6. 14:00 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43 세) 운영의 ‘E' 앞 노상에서, 창고 공사를 하는 피해자에게 ’ 상가에 있는 내 점포 F의 보일러 공사를 해야 하니 관리 자인 네가 상가의 수도 스위치를 잠궈 달라‘ 고 부탁하였으나 피해 자가 ’ 나는 상관없으니 알아서 하라‘ 고 대답하자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제 4 수지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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