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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7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1. 01:00 경 김해시 가락로 62 김해 농협 앞에서, 피고인의 친구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 중에 피해자 C(37 세) 을 충격한 문제로 시비 중에, 피해자의 옷을 잡아 밀고 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5 수지 중수골 원위 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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