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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18 2016도731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의 특례 규정과 제 23조의 2의 재심 규정의 문언 및 입법 취지에 의하면, 위 특례 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제 1 심의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 역시 피고인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 1 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귀책 사유 없이 제 1 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은 위 재심 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 1 심 법원에 그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위 경우에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3호에서 상고 이유로 정한 ‘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위 사유로 파기되는 사건을 환송 받아 다시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는 원심으로서는 제 1 심판결에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 제 13호의 항소 이유에 해당하는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으므로 직권 파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1054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제 1 심은 위 특례 규정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사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양형 부당으로 항소하자 원심도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5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 1 심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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